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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과 부딪쳐 가해자로 판결나서 가정법원 소년재판으로 심리 기일이 정해져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경찰조서 작성시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에 아이 반성문과 탄원서등 서류를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 자료들이 모두 법원 판사까지 올라갔을텐데 현 시점에 의견서를 별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2.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심리기일전에 법원에 공탁을 걸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정도가 괜찮은지? 피해자 각각에 대해 공탁을 거는지요? 3. 심리기일전에 중간에 또 킥보드를 타다가 걸려 범칙금을 낸 이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