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 접수 위하여 피고 인적사항을 작성하려 하지만 개인 핸드폰 번호와 사업장 주소와 사업장의 사장이냐 질문에 사장이라고 답변 받았지만 그 외 주소나 이름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장에 이름 불명, 전화번호 작성후 주소 사업장으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부 불명으로 해야하나요. 송달 받는 주소와 이름을 알아야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피고 이름은 성명불상으로 기재 후 통신사 사실조회 통해 피고 특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