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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45년전) 친할머니가 동네사람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다가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는 시점이 와서 호적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성상 : A:출생신고인, B-신고인의 자녀들 ,C-의뢰인 현재 가족관게 증명서를 발급 받을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C씨의 가족관계 증명서(일반,상세,특정)에는 A씨가 나와 있습니다.-이걸 정리하고 싶음 A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발급시 : A씨의 부모,A씨의 B , C씨는 표기 없음 -. 상세 발급시 : 상동에 C씨 표기 (직권정정서 기록해 올려져 있음) 일자: 2018년도- C씨가 올리지 않음 -. 특정 발급시 : 상동 A씨는 이미 사망을 하셨습니다.(사망일자 : 2016년도) 혹시나 해서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C씨를 입양하여 입적했는지 확인하였으나 기록사항 없음 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C씨는 현재 A씨의 B 와 같이 호적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걸 호적에서 독립적 (호적 분리)으로 나오고 싶습니다. A씨가 돌아가실때 까지 일면식도 없으며,연락(전화번호도 모름)을 따로 한적이 없습니다. B 또한 C씨가 일면식도 없으며,연락(전화번호도 모름)을 따로 연락 한적이 없습니다. C씨는 A와 B는 전혀 모르는 상태 입니다. C씨의 친할머니 또한 돌아가셔서 확인할 방법이 더욱 없습니다. C씨는 따로 A와 B의 재산 분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호적을 정리하고자 마음 밖에 없습니다. C씨는 현재 가정을 꾸렸고, 그 가족 구성원으로만 가족관계 증명서에 표기 되어 발행되길 원합니다. 현재 사는곳과 행정관할 지역이 다소 멀리 있습니다. 호적 정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서류 발급시 관할 지역으로 가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서류는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는지 접수후 판결까지의 기간과 종결후 다음과정 진행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