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민사상 책임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보다는 형사상 책임이 더 중한 사건이라 보여집니다. 전주인인 상대방이 매입, 순이익에 대해 상담자분을 기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절차로 한다면 계약금을 돌려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3. 상대방은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실제로 고지한 바와 같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체를 큰 권리금을 지급 받아가면서 떠넘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상대방이 다투기 시작할 경우 그 기한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이 안 됩니다.
4. 따라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가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소송도 제기를 함께 할 수는 있지만, 본 변호사가 추천드리는 바는 형사고소 절차가 마무리 된 다음에 그때에도 해결이 안 될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5.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자분이 확인 가능한 자료들은 증거로서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상담자분의 권한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은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강제수사(압수, 수색 영장 집행 등)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본 변호사가 진행한 권리금 사기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현금매출 조작 사건이고, 수사과정에서 모든 권리금을 돌려받고, 해당 사업은 다시 반환함). 재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상담자분이 입으신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