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회신으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당사자정정신청서를 제출을 먼저 해야하는지
보정명령을 먼저 받고 당사자정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지요.
그리고
초본을 발급받고 싶은데 법원에 전화해서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해야하는지요??
회신된 주소로 소장이 도달하지 못할때만 초본발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나홀로소송중이라 막히는 부분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법원에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하여 초본주소지를 확보한 후 한번에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