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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회신을 통한 개인정보 확인 후 절차에 대한 상담글

통신사 회신으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당사자정정신청서를 제출을 먼저 해야하는지 보정명령을 먼저 받고 당사자정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지요. 그리고 초본을 발급받고 싶은데 법원에 전화해서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해야하는지요?? 회신된 주소로 소장이 도달하지 못할때만 초본발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나홀로소송중이라 막히는 부분이 있네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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