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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4년전에 엄마가 분양대행사를 통해 땅을 매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 위 제목과 같은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채권자, 채무자(실제 땅주인이었던 사람), 소유자 6명(엄마 포함)가 있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졌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썼고 현재 등기권리증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대충 보아도 엄마가 산 땅이경매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사기인걸까요? 사기라면 분양대행사 측에 항의해야 할까요? 아니면 본래 땅주인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요. 통지서가 8월달에 왔는데 엄마가 이제서야 보여주셨네요ㅡㅡ 눈앞이 너무 캄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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