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상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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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상담

남편과는 03년도에 결혼하여 현재까지 맞벌이 하였으며, (남편대기업연봉 1억2천,본인 외국계연봉 6천) 자녀 3명(21,18,9세) 남편이 오랜 해외근무로 13년정도 막내는 거의 독박육아함. 재산은 kb시세로 오피2억5천(본인명의-전세1억9천), 아파트 3억5천(남편명의, 대출 1천,월세보증금2천), 아파트 7억2천(남편명의,대출1억6천,전세3억),단독전세거주(본인명의 5억,대출1억1천),땅 (5천5백) 남편 우리사주 및 퇴직금 있음. 총자산 18억7천5백 중 부채7억9천 순자산 10억8천5백 50:50으로 재산 분할해준다고 하고 우리사주주식은 상장 후 50%주기로함.퇴직금은 각자꺼 수령. 현재까지 자녀양육은 제가 하였으며, 남편은 1년전에 귀국하여 현재 지방에서 근무하고 1,2주에 한번 집에 옴. 첫째,둘째는 제가 키우고 막내는 남편이 키우겠다고 하며 자녀들의 양육권 및 친권요구 중이며 양육비는 아이들 학원비및 학비 보험료 지급하겠다고함. 이경우 재산분할은 몇 %정도 받으며, 양육권 제가 받아올수 있을까요? 남편이 상속으로 5년전에 시골땅 1억짜리 받았는데 재산분할에 해당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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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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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1. 법원은 기본적으로 분리양육에 우호적이지 않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양육권자로 우리가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결혼 당시 남편 쪽에서 투입된 목돈이 없다면 재산분할은 5:5 비율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남편이 5년 전 상속 받은 시골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우리가 그 땅을 적극적으로 관리했다는 등)이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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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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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협의이혼시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양육권을 고집하는 상황이라면 일방이 자의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친권자, 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로서,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려는 쪽에 무게를 두기에 지방에서 혼자 떨어져 지내는 남편이 아닌 질의자님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이후 5년 동안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맞벌이를 통해 부동산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상속받은 땅도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남편의 소득이 더 많고 상속재산의 존재로 인해 기여도는 남편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자님의 경우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고 분할대상재산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게 과다하지 않기에 50% 가까이 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소송으로 진행시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오간 합의사항 정도의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대로 이행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92가합44812). 4. 그러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성년이 된 자녀가 대학생이더라도 상대방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육비 종료기준시점은 자녀가 만19세가 되는 성년 연령이 되기 전날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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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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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이혼소송시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물론 배우자가 상속받은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월수입,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보조양육자 유무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지금과 같이 귀하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이 장기화된다면 향후에도 귀하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 때에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배우자로부터 장래양육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으며, 월소득 및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산정되므로 사전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는 점, 자녀들의 학원비는 물론 학비와 보험료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 이혼소송시 법원에서는 자녀들의 분리 양육을 고려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시고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 및 재산분할을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향후 배우자가 귀하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금전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판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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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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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1. 말씀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재산분할 비율은 기본적으로 50:50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재산 형성경위 내지 기여도를 따졌을 때, 일정 부분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2. 자녀들의 양육권자는 의뢰인님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 경우,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남편이 상속받은 토지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저는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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