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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는 03년도에 결혼하여 현재까지 맞벌이 하였으며, (남편대기업연봉 1억2천,본인 외국계연봉 6천) 자녀 3명(21,18,9세) 남편이 오랜 해외근무로 13년정도 막내는 거의 독박육아함. 재산은 kb시세로 오피2억5천(본인명의-전세1억9천), 아파트 3억5천(남편명의, 대출 1천,월세보증금2천), 아파트 7억2천(남편명의,대출1억6천,전세3억),단독전세거주(본인명의 5억,대출1억1천),땅 (5천5백) 남편 우리사주 및 퇴직금 있음. 총자산 18억7천5백 중 부채7억9천 순자산 10억8천5백 50:50으로 재산 분할해준다고 하고 우리사주주식은 상장 후 50%주기로함.퇴직금은 각자꺼 수령. 현재까지 자녀양육은 제가 하였으며, 남편은 1년전에 귀국하여 현재 지방에서 근무하고 1,2주에 한번 집에 옴. 첫째,둘째는 제가 키우고 막내는 남편이 키우겠다고 하며 자녀들의 양육권 및 친권요구 중이며 양육비는 아이들 학원비및 학비 보험료 지급하겠다고함. 이경우 재산분할은 몇 %정도 받으며, 양육권 제가 받아올수 있을까요? 남편이 상속으로 5년전에 시골땅 1억짜리 받았는데 재산분할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