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안좋은 사건에 휘말려서 인생을 걸고 뭐라도 해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제 사건은 경찰조사중이고 만약에 제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을때 변호사님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요청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써주셨다면 제가 그걸 들고 직접 검찰에 방문해 담당 검사님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직접 전달을 하면 제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특정 몇 개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경찰 수사중인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검찰 송치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다면 검찰에 제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이 송치되면 언제 처분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처분을 늦춰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직접 제출한다고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견서에 작성자분의 의견을 충실히 담아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