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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트위터 글로 호기심에 성기 보실분 이런 비슷한 글을 올렸고 (저는 성인) 상대방이 dm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나이 알려주세요, 미성년자와는 음란 채팅 절대 안합니다. 라고 하니까 23살 이라고 했고, 제 나이도 성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성인이면 뭐해줄건데요?" 라고 해서 제가 "성인이시면 성기 사진이나 영상 보고싶으시면 보내드린다" 라고 말하니까 "지금 보여줘" "사진도 좋아"라고 말하길래, 저는 "두 가지만 대답해주면 보여주겠다" 1. 성인이 확실히 맞는지, 미성년자와는 음란 채팅 하기 싫다. 2. 성기 사진을 보내는것에 동의하시는지 이러니까 상대방이 "네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상대방이 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몇마디 하다가.. "근데 제가 미성년자면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라고 하길래 제가 안되죠 제가 여러번 미성년자와는 안한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니까 "될텐데요?ㅎㅎ" "잘 알아보고 오셔야죠" 이런 소리를 갑자기 하길래 저는 그냥 상대를 차단하고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보관해두었습니다. 질문은 1.분명 합의를 구했는데 이게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2.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미성년자면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번 성인임을 물었고, 사진 전송에 대한 동의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