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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채팅어플을 통한 상황극과 통매음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랜덤 채팅하다가 오후4시경에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1:1채팅 보내면서 자기는 상황극을 하고 싶다길래 상황극 주제는 결혼전 임신한 커플 상황극이라길래 그냥 궁금해서 호기심에 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보낸적 없구요 오로지 대화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대화 하다가 귀찮아서 말없이 그냥 탈퇴 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기분나빠서 저를 통매음 고소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제가 “나는 널 껴안을때 좋다” 말했고 상대방은 “가x이 커서?” 라고 말하길래 제가 ”배는 이제 괜찮아“ 이런식으로 상대방에게 말했습니다 두번째.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카페뒤에 침대 있다” 그러자 제가 “그거 없다“ 물어보고 상대방이 뭐 자기가 챙겼다 카페에 가자고 말하더군요. 상대방이 먼저 침대에서 키스하는중 브래지어 올린다 말하고 저: “만지는중“ 상대방:” 브래지어 더 올릴까“ 저: ”열올라와서 땀난다“ 상대방:”땀 닦는중“ 뭐 이런식으로 말만 오고갔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직설적으로 성적인 표현이나 단어, 대화를 한적이 없구요 상대방이 오히려 직설적으로 성적인 말을 하면 저는 대화를 다른주제로 회피했습니다. 저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화 내용은 건전한 대화였습니다. 그러다가 귀찮아서 제가 어플 탈퇴했는데 이런 대화로만 통매음 고소 조건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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