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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 창을 켜놓은 상태에서 적발 되어 경찰관이 사이트와 입금자명, 사이트에 5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이후엔 사이트를 한번도 안들어가고 5만원은 남아 있는 상태) 그러고 파출소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작성할때 사이트에 입금한 입금자 명, 당일 층전 금액 5만원씩 두번 한걸 캡쳐해서 본인한테 보내라길래 보내주고 진술서에는 몇시 어디서 총 얼마 그리고 사이트에 남은 금액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일단 여기 관한 범죄이력은 없으나 7년전 학생때 사기에 관한 기소유예 받은 이력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점은 이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떨어지냐, 입금자명과 사이트 주소만 보고 가상계좌 추적을 하는지, 캡쳐해서 사진을 보낼때 제가 보여준 계좌엔 그 입금자명으로 보낸게 총 30만원 횟수는 5번인데 벌금형 미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25/대학생이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입장이라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안되어 혹시 벌금형 미만으로 받을 수 있게 제가 준비해야될게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