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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지역주택 지주 조합원의 토지 반환 가능성

지역주택 조합사업 진행중 상속을 받은 집이 있는데 무자격인데 조합에 가입시켰고. 시청에서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고 통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지주조합원 자격으로도 집을 받을수 있다고 준조합원 형태로 가입 및 땅을 조합에 등기이전 하라고 해서 특정 평수의 아파를 준다는 조건으로 등기이전 해주었습니다. 초기에는 분담금이 없다고 했으나 지금은 분담금을 내야 자격유지 된다고 하고 있고 무자격인데도 불구하고 동호수를 추점 배정하였고 지금은 지주 무자격자가 많아 모두 임의세대 분양이 어려울수도 있으나 어떻게든 집을 받을수 있게해주고 나중에 집을 못받게 될 경우에는 돈으로 보상해준다고 조합원 처럼 분담금 추가납부 및 중도금 대출을 받으라고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불법적인 일에 계속 엮이고 사기를 당하고 있는듯 합니다. 토지를 조합에 이전 등기시 조합원 자격이 아니고 아파트를 받을수 있는지 단정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가입 및 토지이전했던 자체가 사기이므로 계약 무효가 가능한지? 그리고 토지를 현재 시세로 즉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또 그동안 납부했던 추가 비용등에대해 손해배상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향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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