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은 집주인과의 문제 해결 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형사일반/기타범죄

전세계약 종료 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은 집주인과의 문제 해결 방안

계약만료는 23.09.24일인데 5월에 미리 방을 비우게 되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 비밀번호로 알려줬어요. 한달에 한번 정도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세입자 구해졌냐고 물었더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며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것 같다고 임대인이 말했습니다. 23.9.10일에 부모님이 제 짐을 두러갈 겸 방문했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있더라구요. 계속 비밀번호를 틀리니까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알고보니 집주인이 23년8월19일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더라구요. 새로운 세입자도 저랑 같은 @@@호에 전입신고를 했더라고요. 바로 근처 경찰서에 전화를했고 고소를 하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을 대상으로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이중계약 배임죄, 주거침입을 신고하였습니다. 아래의 이유로 고소를 하였는데 해당 되는것이 있을까요? 이중계약 -> 세입자와의 계약이 끝나지 않은 부동산에 새로운 계약을 실행하였다. 주거침입 -> 세입자의 동의 없이 세입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사기죄 -> 부동산을 통해 계약한 방이므로 소유는 세입자의것이다. 근데 집주인이 남의 재산(임대기간동안은 집주인은 소유행사가 일부 정지됨)를 가지고 사기를 친 것이다. 권리행사방해 -> 집 비밀번호를바꿔서 못들어가게 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집주인은 줄 돈이 없다고 2년정도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임차권등기명령은 못했고, 대신 집주소지는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냅뒀습니다. 사회초년생이고 정말 전세금을 꼭 돌려 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ㅠ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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