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집 방문, 주거침입에 해당 되나요?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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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집 방문, 주거침입에 해당 되나요?

23.9.27 점심 1-2시 경 애들아빠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사적으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여자와 만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애 아빠 말이 사실인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3.9.27 오후 8시쯤 상간녀 집에 찾아 갔습니다. 문 앞에서 “000씨 집 맞나요?” 라고 3번 정도 이야기했고 그 상간녀가 직접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상대 집안 남편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다 같이 안에서 이야기 하자고 안에 들어가자고 몇번 말하였지만 상간녀가 밖에서 따로 이야기 하자고 했고, 또 다시 저는 집에서 다 같이 얘기 하자고 하자 상간녀랑 상간녀 아들이 나와 수차례 계단에서 저를 밀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부근에 피멍이 심하게 들고 통증까지 동반하여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갔었고, 담당의 진단 결과 염좌가 심하고 자칫해서 더 밀쳤으면 뼈에 금 갔을 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로인해 진단서를 떼고 고소 하고 싶어서 경찰서에 찾아간 결과 형사과 경찰은 고소 하게 되면 오히려 제가 주거침입으로 맞고소 당한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이 될까요? 그쪽이 저를 밀친건 정당방위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제가 주거침입이라고 하던데 제가 그쪽에서 고소 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집에 무조건 들어가겠다고 행동을 취하거나 제가 먼저 그쪽에게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간녀가 문을 열어줘서 문 앞에서 다 같이 집안에서 얘기하자고만 말로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주거침입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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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계속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소로 평가할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침입 미수 (실제로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갔다면 기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부상정도가 심하면 이를 고소해 볼수는 있겠지만 본인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3. 상간녀에 대한 응징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증거들을 모아 소송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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