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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행사로 인하여 경호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갑"의 도장 날인만 되어있고 "을"은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계약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공연 참가자들의 참석여부가 분명치 않아 "을"에게 4시까지만 기다려달라했는데 5시30분경 경호인력 캔슬했다는 "을"에게 통보를 받았고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을"은 "갑"이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약금을 줘야한다며 위약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성립여부와 위약금을 "갑"이 지급해야하는지 지급을해야한다면 몇%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