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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 대한 협박, 명예훼손, 모함, 허위신고에 대한 상담

A에 대해 신고 하고자 합니다. 2021년 부대지휘관은 다수의 부서원과 면담 결과 A에 대한 비위사실을 인지, 정식으로 감찰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부대지휘관은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고려하여 A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A는 부대지휘관에게 "직무배제, 갑질"이라는 법적 용어를 언급하며 위협을 했습니다. 또한 부대지휘관이 A의 피의사실공표 과정에서 "웃으면서 이야기 했다."라는 허위사실을 대외단체 신고시 적시하고 다수에게 알린 것 처럼 주장하며 지휘관을 모함하였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조사가 지속되자, 상급부대/대외기관에 허위신고를 하고 허위 언론보도 까지 하며, 지휘관을 공격하고 자신의 감찰조사를 무마시키려 하였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비위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증거가 있어 비위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A를 상관에 대한 협박, 명예훼손, 모함, 허위신고로 고발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기타 A는 상습적으로 부대/부대원을 신고하고, 타인을 험담/모함을 하는 행위로 동료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자 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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