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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초 전세계약(보증금 2억6천)이 남아있는 아파트를 시세하락으로 인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자에게 보증금 잔액 2천만원을 입금 후 2억4천에 매도하였습니다 세입자에게는 1년전부터 집을 매매로 내놓게 되었다고 고지하였고 매수자가 없어 1년간 거래를 못하고 있다가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약을 진행하였고 세입자에게는 거래완료 후 매수자에게 전세 계약완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시라 고지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번주인 9월 23일경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매수자가 카드연체금 3800만원 장기미납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왜 자신에게 매매금이 전세금보다 2천만원 낮은데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았냐며 경찰에 공인중개사와 저를 사기죄 로 고소 및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매매는 등기가 7월 초에 이전완료되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자가 전세금 2천만원을 입금받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고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