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내지 유지를 방해하고 그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3므2441 판결). 그러나 상간소송은 상간자가 상대이성이 기혼인 것을 알고 교제해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질의자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당해 소송진행 중에 있을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현출될 수 있겠으나 위 소송에서는 아내가 상간남의 기혼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만 있을 확률이 높은 반면 상간남이 질의자님 아내의 기혼여부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이에 질의자님으로서는 만일 아내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상간남이 교제당시 질의자님 아내의 기혼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거나, 카톡, 문자등으로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간남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 등으로 상간남으로부터 직접 위 사실에 대한 시인을 받아 둘 수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4. 상간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민법 제766조 제1항), 기한내 권리행사를 해야 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질의자님 계획대로 아내에 대한 상간녀 소송이 끝나면 그 판결문 및 해당 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자님이 아내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상간녀소송으로 인한 가정내 금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바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두 사건에 대해 취하를 유도하거나 동일한 금액의 위자료가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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