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판결문과 증거 효력에 대한 상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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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판결문과 증거 효력에 대한 상담

제 아내가 현재 상간녀 소송을 진행중에있습니다. 저도 상대방 남편에게 상간남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증거가 너무 빈약하더군요. 카톡복구를 했는데 영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건, 상간남과 제 아내가 저한테 들키고 난 후에 자기들끼리 어떡해야하냐, 어떻게 할거냐 정도의 통화녹음정도입니다. 제 아내가 상간녀소송을 받고 손해배상을 지불 후 판결문이 나왔을때, 이 판결문과 그때당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법원에 다 남아있을텐데 이걸근거로 저도 역으로 상대방한테 상간남소송을 걸 수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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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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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이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면 외도가 인정된 것이므로 위 판결문을 기초로 상간남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 제기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을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고, 위 증거들 및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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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가지고 있는 상간남 소송증거가 부족하다면, 부인의 상간녀소송판결을 기다렸다가 남자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상간남소송은 외도사실을 안날로부터 3 년안에 할 수 있으니까요 2.부인상대로 한 상간녀소송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을 입수하거나 , 적어도 사건번호라도 안다면 상간소송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소송증거자료를 입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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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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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내지 유지를 방해하고 그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3므2441 판결). 그러나 상간소송은 상간자가 상대이성이 기혼인 것을 알고 교제해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질의자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당해 소송진행 중에 있을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현출될 수 있겠으나 위 소송에서는 아내가 상간남의 기혼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만 있을 확률이 높은 반면 상간남이 질의자님 아내의 기혼여부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이에 질의자님으로서는 만일 아내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상간남이 교제당시 질의자님 아내의 기혼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거나, 카톡, 문자등으로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간남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 등으로 상간남으로부터 직접 위 사실에 대한 시인을 받아 둘 수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4. 상간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민법 제766조 제1항), 기한내 권리행사를 해야 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질의자님 계획대로 아내에 대한 상간녀 소송이 끝나면 그 판결문 및 해당 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자님이 아내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상간녀소송으로 인한 가정내 금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바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두 사건에 대해 취하를 유도하거나 동일한 금액의 위자료가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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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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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보하신 증거자료들로 상간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아내분이 당사자인 상간소송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3.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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