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을 통한 주식 손실 복원 사기 의심 사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

오픈채팅을 통한 주식 손실 복원 사기 의심 사례

주식 손실 복원 가능하다는 문자 받고 우연히 오픈채팅 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칭 본부장이라는 개설자가 추천하면 주식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식의 단체 채팅방이였고 수익도 조금씩 주는 것 같아 관망하던 시기에 수시로 채팅방이 폭파 될 수 있으니 1:1 채팅 주셔서 점이라도 찍어 주셔야 다음에 재 초대 가능하다고 하여 1:1 채팅 했고 1:1 채팅이 없으면 강퇴하는 구조였습니다. (현재 카톡방은 운영정책을 위반한 채팅방으로 채팅방 사용이 제한됨.) 1:1 채팅으로 지속적으로 주식 손실 100% 보장하니 현재 주식 손실 40% 이상 되는 거 모두 매도하여 환율지수매매 하라고 안내 해주었지만 그냥 한 동안 지켜보겠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체채팅 방에선 환율지수매매 수익이라며 오전, 오후 인증 올라오고 수익 인출 통장 인증이 계속 올라와 보름간 지켜보다가 수익에 욕심 생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환율지수매매 진입을 했습니다. 보통 1000만원이면 120만원 수익, 5000만원이면 600만원 수익 ... 처음 시작할 때 300만원 시작하다가 금액이 커지면 수익이 더 많다고 하여 100만원, 그리고 300만원 그리고 나중에는 대출 받아 1000만원 총 2000만원 환율매매 진입하여 홈페이지 상에선 수익이 늘어 5600만원까지 되어 출금하겠다고 하니 세금이 1500만원 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여 없는 돈 끌어다가 600만원 만들어 세금 넣고 나머진 본부장이 채워 넣고 본인이 세금 환급 받겠다며 마무리 했습니다. 세금납부 후 3~10일 후 환급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세금 환급은 깜깜 무소식이고 출금(원금과 환율지수매매 수익) 일주일째 입금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합격증과 사진을 보여주며 안심 시켜 줘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합격증과 계좌이체 된 계좌번호 2개 그리고 1:1 채팅방, M** Vision International 홈페이지만 유일하게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기로 봐야 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73
#20만
#20만원
#계좌이체
#금융
#대출
#매도
#매매
#매수
#사기
#사진
#세금
#오픈채팅
#주식
#증권
#채팅
#통장
#투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리딩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리딩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인, 주식 등은 고도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수익을 예상할 수 없는데 수익을 보장한 것 자체가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을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했다면 사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매우 커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상대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빠른 고소를 통해 영장 집행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리딩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리딩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리딩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