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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패소 했고 협의중에 있는데 판결문 가지고 원고측에서 압류를 하였습니다. 저희도 받을돈이 있는데 하나의 판결문으로 압류를 한 상태에 청구이의 소장 접수하고 모든걸 멈춰두고 협상을 하고자 합니다. 즉 그들도 합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위해서 우선 압류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을 또 하지는 않겠지만 청구이의소제기로 우선 법적 진행을 중단 하고 싶습니다(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받을돈이 있기에 상계처리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협상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