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가해자의 피해보상 거부: 대응 방법은?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접촉사고 가해자의 피해보상 거부: 대응 방법은?

약 3주전 토요일 동료들과 식사후 나와보니 주차되어 제차를 어떤 초보운전자 분이 차를 빼면서 접촉사고를 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가서 차를 빼는것을 도와주고 라이트부분과 범퍼에난 스크레치 부분을 촬영하고 상대편 연락처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초 연락처를 주며 보상하겠다고 한 말과다르게 현재 상대편이 계속 라이트부분만 수리해줄수 있다고 버티며 보험처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저희쪽 보험회사에도 이야기했으나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여서 민사적으로 밖에 해결할수 없다합니다. 저희쪽 보험회사에서도 자차로 일단 수리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구요. 명백한 상대과실에 제대로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경찰서 정비소등을 오가며 시간과 비용을 버리고 있자니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참고로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없고 당시 사고부위를 촬영했던사진과 목격자인 동료들이 있습니다. 시일이 지나서 상대편 블랙박스는 보전이 안되어있을것 같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96
#경찰
#민사
#배상
#보상
#보험
#보험처리
#블랙박스
#뺑소니
#사고
#사진
#손해배상
#신고
#영상
#접촉사고
#주차
#촬영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