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의 성추행 및 모욕죄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민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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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의 성추행 및 모욕죄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민

저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않은 여직원인데 술을 원래 많이 마시지 않고, 자리에만 있는편입니다. 6월경 회식장소에서 방 안쪽 사각지대에 있는 남녀공용으로 된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는데 A팀장님이 문 앞에 계셨고 갑자기 제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얼굴을 들이밀더니 OO씨 괜찮아요? 해서 너무 놀라서 괜찮아요 하고 뿌리치고 장소를 벗어났습니다 그분이 본부장(A팀장의 엄마)님 아들이라 별다른 조치도 못하고 참고있었는데 7월에 회사 워크샵 때 A팀장님이 여자친구있는걸 공개했는데 그걸가지고 본부장(A팀장의 엄마)님이 왜 공개했냐고 A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A팀장이 제가 본인한테 관심이 있는것처럼 행동해서 여자친구있는걸 공개했다고 본부장님(A팀장의 엄마)에게 얘기했고, 본부장님은 그얘기를 제가 자기 아들한테 찝쩍대서 여자친구를 공개했다고 B팀장님에게 얘기하고, B팀장님은 다른 A팀장님의 엄마가 아닌 C본부장님께 이런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얘기했고, 9월에 C본부장님이 저한테 A팀장님의 엄마가 그런소리를 했다라며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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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우선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 부분은 강제추행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나, 고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1인에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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