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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23시50분경 원룸 201호 거주자가 누군가 자기 집 문을 열려고했다고 신고를 했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제 차(시정되지 않았고 현장출동경찰관 말로는 본네트가 따뜻했고 차 안에 냉기가남아 있었다고함)를 의심하여 저를 피혐의자로 특정하였습니다 처음에 형사팀 전화를 받고 당황하기도하고 제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했나 생각도 들고 전에 낮에 층수를 헷갈려 다른 층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적이 있는데 그 건이 이제 신고가됐나싶어서 제가 한거같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카톡내역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며 기억을 되짚어보니 저는 그날 술을 마시지 않았고 같은 건물 302호 여자친구집에 22시경 들어가 다음날 10시경까지 차를 운행한 적도, 집밖으로 나온 사실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22시경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원룸주차장에 도착하여 이제 올라간다고 말하는 통화내역 있음) 그 후 경찰조사에서 주거침입미수행위에 대해 부정하였지만 경찰과 첫 통화에서 제가 사실을 인정한 점, 제 차가 방금 운행한 상태처럼 보이는 정황을 들며 8월 4일 23시50분경에 신고자 거주지의 도어락을 누르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냐는데 그 시간에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와 자고있었다는 것을 여자친구 증언(여자친구도 참고인조사를 받았는데 믿지 않는 눈치임) 외에 제가 무슨 증거를 대야할 지도 모르겠고 참 답답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조만간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받기로했습니다 그리고 지문감식을 한다했었는데 그것에 대해 언급을 안하는거보니 현장에서 제 지문은 안 나온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