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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랑 관련된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이 다음주 수요일인 9월 27일 수요일이 선고기일인데요. 하지만 9월 28일부터 명절인 추석연휴 기간이고, 10월 2일 월요일은 국가임시공휴일이고, 10월 3일 화요일은 개천절이라서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랑 관공서들이 10월 4일 수요일부터 정상업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항소장을 10월 4일 수요일에 제출하면 소용 없지요? 보통 형사재판의 항소장 제출 기간은 일주일 이내잖아요 ㅜㅜ 9월 27일 기준으로부터 10월 4일이 되어버리면 딱 일주일이 지난 후인데요.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