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직원책임법에 따른 변상책임의 경우 감사원이 변상책임 유무 및 배상액을 판정하나 감사원 판정 전이라도 중앙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해당기관의 장 등이 변상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감사원 외 기관이 한 변상명령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다시 판정하지 않으면 그 외 기관의 변상명령이 확정되나 감사원이 다시 판정하면 그 판정에 의해 확정됩니다. 이 경우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고,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은 추상적인 변상의무의 유무 및 범위 등을 확정하는 기능만 있을 뿐이고, 그 변상판정의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변상금 납부의무는 소속장관 등이 변상판정서를 첨부하여 내린 변상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변상명령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623 판결 참조). 그런데 회계직원책임법 제6조 제1항은 변상판정이 있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변상명령을 허용하고 있고, 변상판정과 변상명령 사이의 선후관계에 따라서 변상명령의 명칭이나 효력을 구분하는 규정은 두고 않지 않다.
오히려 법 제6조 제5항은 변상판정의 전후를 가리지 않고 변상명령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동등하게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변상판정 후의 변상명령과 구별하여 유독 변상판정 전의 변상명령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명문의 근거가 없다."고 보아 지자체 등의 변상명령에 대한 독자적인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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