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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공매가 이루어집니다. (집주인 연락두절) 다행히 대항력있는 임차인이지만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로 현재 대출금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대출만기는 내년 2월, 서울보증보험 대출 상품을 가입하였습니다. (저는 보증보험 가입은 안 함 / 은행을 위한 보증상품임) 여기서 궁금한 건 이 상품은 질권설정이 필수입니다. 즉, 임대인이 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이죠. 지금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어 보증금반환을 못하는 상황에 처혔습니다. 은행측에서도 이것을 알고 내년 2월에 보증사고 처리가 될 것이라며 빠르게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은행측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다고 했고 이에 대한 채무는 임대인에게 물 것이라고 하였지만 연락이 안 되면 임차인에게 물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대신 은행에 상환하면 저만 손해인거 같은데, 저는 이 채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면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