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 대출상품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의 대처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질권설정 대출상품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의 대처 방법

10월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공매가 이루어집니다. (집주인 연락두절) 다행히 대항력있는 임차인이지만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로 현재 대출금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대출만기는 내년 2월, 서울보증보험 대출 상품을 가입하였습니다. (저는 보증보험 가입은 안 함 / 은행을 위한 보증상품임) 여기서 궁금한 건 이 상품은 질권설정이 필수입니다. 즉, 임대인이 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이죠. 지금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어 보증금반환을 못하는 상황에 처혔습니다. 은행측에서도 이것을 알고 내년 2월에 보증사고 처리가 될 것이라며 빠르게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은행측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다고 했고 이에 대한 채무는 임대인에게 물 것이라고 하였지만 연락이 안 되면 임차인에게 물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대신 은행에 상환하면 저만 손해인거 같은데, 저는 이 채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면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91
#대출
#대항력
#변호사
#보증
#보증금
#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보험
#사고
#은행
#임대
#임대인
#임차
#임차인
#전세
#전세보증금
#질권
#집주인
#채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