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댓글로 욕을 먹었는데 모욕죄 고소 가능성 여부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인스타그램 댓글로 욕을 먹었는데 모욕죄 고소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 사건을 사이버 명예훼손 혹은 사이버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2023년 9월 19일 오후 3시경 저는 25만명 이상이 팔로우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공인 계정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인 가해자가 제 아이디를 태그하여 이유없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였습니다 외모비하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며 조롱하였고 심지어 가족까지 언급하며 제 가족까지 명예를 실추시키는 짓을 했습니다 제 SNS계정에는 제 얼굴, 이름, 거주지, 나이가 기재되어있어 그 조롱 댓글을 본 25만명 이상의 팔로워들이 제 신상까지 공개된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 그 계정을 팔로우 하고 있는 제 실제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사이트 내에는 제 얼굴과 직장이 어디인지 전부 나와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찾아내려고 가해자의 SNS 계정 내에 있던 에스크(익명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이트) 링크가 올라가 있어 그 링크에 들어가 살펴보았더니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름까지 써있었고요 직접 처리하고 싶었지만 도리어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먼저 질문 드립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이버 모욕죄 혹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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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SNS 인스타그램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글의 내용 중 특정하는 내용이 없다고 할지라도, 질문자님을 지칭하였고 제3자가 질문자님의 계정을 통해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면 발언의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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