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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성 및 변호사 조력 의뢰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9일 저녁에 초3 딸아이의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이 아빠 사진이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 붙여있고 경찰에 고소했다는 글이 있더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날인 9월 20일 오전에 집근처인 그 무인가게에 가보았더니 a4지에 cctv캡쳐인것 같은 사진에 저의 전신과 얼굴만 모자이크된 사진 3장과 하단에 경찰에 고소하였음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부착된 건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중이며 정확한 문구는 '아이와 함께 오셔서 제품 그냥 가져가신분 경찰 고소 하였습니다. 2023년 9월 10일 오후 9시') 그리고 바로 매장주인에게 따지기 위해 무인매장 바로 근처인 사장에게 가서 돈이 얼마를 계산 못하고 갔길래 내 아이와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도둑으로 생각하지 않겠냐고 따졌고 돈은 줄테니 고소하든 안하든 알아서 하라고 했고 돈은 지불할테니 얼마냐고 해도 안받겠다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아는 분들이 보면 너무 창피하고 망신스러워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사건일일인 9월 10일 오후 9시경 당일 기억에 초3딸 아이과 무인가게에 갔던것으로 기억나고 500원짜리 하나는 결제하고(결제내역 있음) 나머지는 실수로 결제못한거 그게 잘못이면 잘못이지만(이게 법적 문제가 되면 처벌 감수하겠습니다)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를 못했다고 해서 사람을 도둑취급하고 저를 아는 사람은 알수있는 사진을 매장내 붙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길 원합니다. 아 참고로 그 가게는 바로 집근처라 자주 가는 가게이며(결제내역 다수 입증가능) 이런일은 처음 입니다. 8/20~9/20일 한달동안만 이번일 포함 12회 카드결제 내역이 있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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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성립하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있다면 적극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결제를 안 하고 가져나오신 게 사실이므로, 일부만 결제하고 나온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얼굴도 모자이크 하였다면 특정성 성립 여부도 부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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