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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상속받았는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는 무허가주택이 있고, 전입세대열람 확인결과 1가구가 전입하여 살고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상속받은 토지는 단독명의는 아니고 연락이 되지 않는 먼 친척 여러명과 4분의 1씩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해당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되어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었는데, 행정관청에 문의해보니 무허가주택이라도 실질의 주택에 해당하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하고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주택분)를 부과한다고 하합니다. 본건 주택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2주택자 등으로 간주되는 불이익을 막고자 하는데, 해당 토지가 서울에서 먼 격지라 직접 방문이 쉽지 않고 공동소유자 연락처 등을 모르는 상황이라, 제가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전입되어 있는 세대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무상으로 거주중인지 특정인에게 임차계약을 한것인지는 현재 알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