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세입자입니다
- 11월에 전세기간이 종료됩니다.
- 그래서 임대인에게 전화로 계약연장 하지 않기로 의사전달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 임차권 설정, 지급명령 신청은 임대기간 종료후에 가능할텐데요. 그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전화 녹취록을 증거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이처럼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하시는 수밖에 없으나,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과 돈이 들게 되므로 그 전에 미리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업무사례를 보시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을 원만하게 돌려받은 사례가 있는데, 질문자 님께서도 이러한 방법을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세종) 건설부동산팀 출신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등록 제2022-860호)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