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전 보증금 반환 거절에 대한 조치 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전세 계약 종료전 보증금 반환 거절에 대한 조치 방안

- 전세 세입자입니다 - 11월에 전세기간이 종료됩니다. - 그래서 임대인에게 전화로 계약연장 하지 않기로 의사전달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 임차권 설정, 지급명령 신청은 임대기간 종료후에 가능할텐데요. 그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전화 녹취록을 증거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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