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판매자가 가품을 정품이라 속여 구매를 했습니다
명품브랜드가 아닌 해외일반브랜드라 감정원에서 감정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품임을 확인한 부분은 정품과 비교하면 재질이나 디테일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조잡합니다. 판매자는 제가 변심으로 환불받기 위해 가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합니다, 본인은 정품으로 알고 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민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당사자분이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이 가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물건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판결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