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1심 판결 후 합의금 제시에 대한 고민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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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1심 판결 후 합의금 제시에 대한 고민

가해자가 촬영불배포 협박죄로 징역 1년/교육 40시간 이수를 1심에서 선고받았는데요 항소를 했습니다. 아직 항소이유서는 제출을 안한것 같습니다. 질문1. 아마 합의하자고 연락이 올것 같은데 얼마를 제시해야 적절할까요? (마음같아선 5천만원 부르고싶은데 이미 공탁금은 1500만원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질문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전에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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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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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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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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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적게 부르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부른 뒤 항소심 공판기일 이후까지 기다려보십시오. 2. 먼저 연락오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공판기일 전후로 연락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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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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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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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가해자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이므로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합의하려고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바가 없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범죄사실, 동종 전과 여부,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정도, 가해자의 직업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합의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2. 만일, 가해자로부터 합의하자는 연락이 올 경우 가해자에게 먼저 금액을 들어보시고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는 협상의 영역이기 떄문에 밀당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공탁된 금액을 귀하가 받아갈 것을 전제로 나머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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