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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창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

음원 사이트 리뷰창에 댓글로 작성한건데 당시 사재기 논란으로 휩싸였던 가수였는데 사재기라고 언급은 안하고 기계라고 언급만 하였고 그 사람이 기계를 써서 사재기를 했다고 표시는 안했습니다 일단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했고 최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했고 기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도 잘 안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당한 사람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작성 날짜가 4년전이라서 공소시효가 에매한데 이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고 처벌 가능성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1년 전에 명예훼손으로 가벼운 벌금을 처벌받은적이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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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음원사이트 댓글 창에 글을 작성하셨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댓글 창에 작성하신 것이라면 제3자가 해당 댓글을 보고 특정인에게 한 발언임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특정성도 인정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해당 발언의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고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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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며,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즉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위 범죄는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국 고소장 확인 등은 물론 내용상의 음원사이트 게시글 또는 댓글 문제라면 사안에 따라 법리 구성 및 검토를 거쳐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혐의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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