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며,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즉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위 범죄는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국 고소장 확인 등은 물론 내용상의 음원사이트 게시글 또는 댓글 문제라면 사안에 따라 법리 구성 및 검토를 거쳐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혐의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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