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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보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고 법인을 운영해왔습니다. 3년 정도 법인을 운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21년, 22년 매출이 거의 없었고 올해도 그 영향으로 매출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어떻게는 법인을 운영하고자 3년이라는 시간을 버텼는데 도무지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 운영, 이자 납입을 위해 대표자 본인의 개인 자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 상황이고 더 이상 이자 납입도 어려운 상황으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보에서 보증받을 때 연대보증은 없었으며 책임경영의무약정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대출받은 목적/용도로 제대로 지출이 됐으며 책임경영의무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법인 폐업을 할 경우 대표자의 책임 사항이 있는지요? 2. 법인 폐업을 진행하기 전 신보와 폐업 관련 내용을 먼저 상의를 해야 하는지요? (상의없이 폐업하면 책임경영의무를 위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3. 법인은 폐업하더라도 등기는 살아 있어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데 폐업 후 신보에 소명을 하고 나면(책임경영의무 위반 소지 없을 시) 해산,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