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사기합의에 대한 상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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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사기합의에 대한 상담

저는 유부남입니다 미혼인척하여 12월말에 상대를 7개월가량 만났고 그사이에 관계는 10여회 가졌습니다 상대는 마약제조로 전과가있고 이번5월에 유예기간이 끝났고요 현재일은 사채이자받는 일같은 걸하고있습니다 만나는기간동안 대략 700만원가량 선물을받았고요 상대가 갈곳이없다하여 4월부터 제가소유하고있는 원룸에 짐을가져다놓고 있습니다 차도 빌려줬고요 자기가하는일이 불안하다며 집에는 자주들어오지않았고요 8월초쯤 기혼인걸 상대가 알게되었고 그때부터 합의금 8000만원을 얘기하고있습니다 통장으로 1600 현금으로 2500이 간상태고요 알게된이후 같이 가게를하자고 하여 서로알아보던중 저를 여러차례 욕을하며 무시하였고 9월초이제는안될거같다며 돈을 나머지달라고하네요 그사이에 금액이작다며 가족에게알리겠다 자기아빠에게 얘기해서 일을키우겠다란얘기 여러번들었고요 차도 여러차례 가져다줄걸 얘기했지만 계속미루고있습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합의금을 줄일순없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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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합의금이고, 이미 상당한 금원을 주었기에 더이상 줄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돈을 달라고 강요하면 공갈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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