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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서 전혀 언쟁이나 서로 비하하는등의 일 없이 댓글에서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의견만 다른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마지막으로 단 댓글이 핸드폰 자동완성으로 인해서 'ㄴㄱㅁ ㅂㅈ ㄱㅂㅈ ㅆㅂㅈ ㅁㅂㅈ' 이렇게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전후에 성적인 대화나 표현 일절 없이 이러한 댓글이 이전에 유튜브에서 검색하던 내용 자동완성으로 인하여 달리게 되었고 저는 놀라 빠르게 삭제했지만 상대방이 확인했고 알림이 갔습니다. 이 사안으로 상대방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혹시 이것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정말 의도와는 다르게 댓글이 달려 억울하고 전후 대화 맥락도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였으며 초성인데도 범죄거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