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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및 2021년도 포함 휴대폰으로 여성 뒷모습 촬영 후 가족에게 발각되어 휴대폰 주고, 가족은 고민을 털고자 본인의 지인에게 휴대폰을 맡겨달라고만 했는데 그 지인분이 경찰에 해당 휴대폰을 제출 및 고발하여 2022년도 11월경 카찰죄로 사건 진행 되었었고, 바로혐의 인정으로 이번달 9월 초 6월형, 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 및 확정되었습니다. 추가로, 올해 7/6 지하상가 카촬죄 112 신고로 8월 말 연락이 와서 임의제출 한 상태입니다. 아직 포렌식 결과에 대해 연락은 오지 않았고, 수사관 말로는 CCTV상 저의 수상한 행동(?)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촬영한거 있냐며 여성분이 물어서 찍지 않았다 하며 그자리를 빠져 나왔었습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예정이며, 부인예정입니다. 임의제출 전 7월 중순 경 공장초기화를 한번 진행 했었습니다. 집행유예1년 선고 전 발단된 사건으로 추가적인 집유가 나올 수 있을까요? 휴대폰 임의제출 전에 수사관님이 CCTV 다 있는데, 거짓말탐지기 해보는게 어떻겠냐 물어서 안하겠다고 했었고, 112신고건으로 고소장도 없어, 112신고처리내역서 및 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포털에 청구했으나 둘다 공개 불가함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포렌식 요청 시 7/6 당일건만 열람할까요? 물어서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선별참여예정인데 선별참여하여 혹시나 다른일자 여죄가 발생되거나 하면 7/6 당일 거만 요청했으니 당일것만 확인해달라고 제가 말해도 될까요? 혹시나 다른날짜에 여죄건이 아닌 것들 선별할땐 수사관에게 이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만 말을 하면 될까요? 이번 포렌식 선별작업 참여시부터가 크게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