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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명예훼손 소송 상담

전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합니다 센터 대표로 부터 헬스 오전 여자강사로 부터 저에 학력이 위조인거 같다고 보고받았다고 합 니다 그러인해 직원들 반이 알게되었고 오전강사와 친한 회원한테 문자로도 이** 강사 전문대 나왔다고 전 전문대에서 편입하여 대학원 석사 학위 나왔는데 15년전 대회나갈때 전문대 소속으로 나온걸 기사를 어디서 보고 회사 간부에게 알리고 회원 한테도 말하고 전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없는대 허위사실위포로 명예회손시 오전 여자 강사에게 어떤식의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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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학력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직장 동료 및 회원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며,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할 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발언을 들은 목격자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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