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라 구체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성폭력처벌법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착취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혹시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청물 제작 등의 형태라면 아청법상의 성착취물 제작죄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은 물론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행해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 제작은 물론 불법 음란물 구매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제작은 그 미수도 처벌함은 물론 법정형에 벌금형도 없는 범죄이므로 따라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성범죄 및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상황에 맞는 앞으로의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혐의 인정에 따른 합의여부가 중요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와의 신중한 소통과 합의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포렌식 절차 등 문의 주시면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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