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있어도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 건가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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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있어도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 건가요?

오버워치 라는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제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플레이가 제 캐릭터였던 '소전'을 지칭하며, "소전이 너무 버러지라 이길 수가 없네" 라던가, 제 아이디(방이동xxxx) 를 보고는 저희 어머니가 방이동 창녀촌에서 일하는 여성이다, 조두순에게 당했다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그 게임 내에서 '소전'이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제 닉네임에 있던 저의 동네 방이동을 지칭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런건 아닌 것 같더군요. 다만 같이 게임하던 친구 2명이 있어, 그 친구들을 증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본격적인 접수에 앞서 고소장을 반려할지, 접수할 지 봐주시는 분께서 '소전 이라던가 방이동 같은 걸로 특정성이 성립되기는 어려우나 증인이 있어 특정성 성립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며 접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담당하시게 된 경찰관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여러 판례들을 봤을 때 특정성 성립이 안돼서 고소를 진행하기 힘들 것 같고 취소장 양식을 보내줄테니 고소를 취소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증인들이 있어, 피의자가 친 채팅들의 대상이 저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으니 특정성 성립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 사건은 특정성 성립이 아예 힘든 사건이라 취소하는게 맞는 사건인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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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하에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성 발언을 할 당시, 질문자님이 지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어도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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