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사이버 명예훼손건으로 유명인에게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하였으나, 경찰 조사단계에서 검찰 불송치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같은 건으로 고소당한 지인이 있는데, 지인도 불송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사건번호를 알려줘도 되나요? 사건번호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지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