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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0년 9월 정도부터 2021년 2월 정도까지 당시 중3과 고1 이였을 때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은 유혹에 강하게 빠져 남에게 계정을 판다고 속이고 기프트카드나 문화상품권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금액이 낮으면 안 걸리겠지 라는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림잡아 20명 정도 40만 원 이하 정도로 사기를 범했습니다. 만약 추후에 제가 이것때문에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 나머지 범행들도 자백하고 한 번에 처벌을 받고 싶습니다. 질문 1 - 저는 사기를 게임 내 채팅과 카카오톡으로 행했습니다. 제가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전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질문 2 - 아마 다수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수가 재산범죄에서 큰 양형사유로 적용되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와 변제 혹은 합의를 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 만약 피해자 분들이 제 사과와 변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요? 소액재판으로 더 큰 돈을 물어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