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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중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합의서랑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서 저를 처벌 원한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검사님께서 그 진술보다 기존에 제출된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더 중요하게 볼까요? 아니면 그냥 휴지조각이 될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참고로 무죄 주장이고 검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마지막에 양형자료도 있다는 말을 해서 이게 양형자료를 내라는건지 있다는건지 물어보진 못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