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을 통한 불법 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오픈채팅을 통한 불법 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9월8일 저녁 같은날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모르는 상대 2명에게 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일명 무야추) 첫 번째 경우 외국인혼혈? 같아 보이는 여성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의 사진을 받고 뜬금없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그 결과 제 성기 사진을 보내고 삭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상대가 사진을 보질 못했다며 다시 보내 달라고 했었고 그 이후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밑에 말씀 드릴 두번째 경우 이후로 카톡이 정지 되어서 따로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 그냥 20대초반?여성분이 만든 오픈채팅으로 들어가 사진교환을 제가 요구 했고 그 여성분은 거절하였지맠 그 과정에서 그냥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느닷없이 제 성기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 분이 확인해서 카카오톡 1이 사라지자마자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그러고 몇초뒤에 카카오톡 영구정지(60일)를 당했습니다. 사실 두 경우다 증거를 확보하긴 힘든 상황인데 고소하면 통매음으로 걸릴수가 있나요? 걸리게 된다면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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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유도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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