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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8일 저녁 같은날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모르는 상대 2명에게 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일명 무야추) 첫 번째 경우 외국인혼혈? 같아 보이는 여성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의 사진을 받고 뜬금없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그 결과 제 성기 사진을 보내고 삭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상대가 사진을 보질 못했다며 다시 보내 달라고 했었고 그 이후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밑에 말씀 드릴 두번째 경우 이후로 카톡이 정지 되어서 따로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 그냥 20대초반?여성분이 만든 오픈채팅으로 들어가 사진교환을 제가 요구 했고 그 여성분은 거절하였지맠 그 과정에서 그냥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느닷없이 제 성기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 분이 확인해서 카카오톡 1이 사라지자마자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그러고 몇초뒤에 카카오톡 영구정지(60일)를 당했습니다. 사실 두 경우다 증거를 확보하긴 힘든 상황인데 고소하면 통매음으로 걸릴수가 있나요? 걸리게 된다면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