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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경찰관이고, 112 신고 받고 나간 곳에서 상대가 휴대폰을 던져 얼굴 미간에 3cm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2. 상대는 현재 구속재판 중이며, 상대 및 상대 가족은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상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저를 진정하였고, 상대 가족은 돈이 없다며 합의를 포기하였습니다.) 3. 병원에서 8바늘을 봉합하여 2주 진단이 나왔으며, 현재 흉터 제거 중인데 의사 소견으로는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향후 시술을 계속 해봐야 할 거라 합니다. 4. 민사소송을 청구하려 하는데, 치료비 및 기타비용 외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및 영구 흉터에 따른 손해배상)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