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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A에게 거래대금 660만 원을 지급 후 1년간 블로그의 운영권을 받기로 했습니다. 계좌로 먼저 돈을 지급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은 진행되지 않아 파기되어 3일만에 계약금 반환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 3일만에 A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어 지급했던 돈만 돌려받으면 되는데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변제 의사가 없는걸로 판단되어 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사기죄로 형사 소송까지 가능한지, 계약금을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계약과 연계되어있는 저희 사업장과의 고객과도 계약이 파기되어 실질적 손해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