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사기죄 형사고소 , 대여금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피고소인이 민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으로부터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작성된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해당 사실확인원을 제출한 가족으로 부터 내용이 번복된 사실확인원을 교부받아 해당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경찰의 조사요청에도 약 2달간 연락을 받지 않으며, 여행을 다닌 정황을 고소인이 확인하여 수사관 측에 피고소인을 강제수사를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한적이 있습니다. 이 후 피고소인은 수사관이 요청한 자료를 2차례에 걸쳐 약속을 어기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현재까지 제출하기로 한 자료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인은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형사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 담당수사관은 수사가 지연되는게 본인 책임은 아니며, 피고소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것 뿐이지 피고소인에게 강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고소한지 170일 정도 지난 시점이여서 고소인은 해당 사건을 마무리되길 원하고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고소인의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자료는 충분히 냈으며, 담당수사관은 해당 피고소인에게 특정자료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