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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자의 공유오피스(공유오피스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하고 있습니다)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일반 우편의 경우, 공유오피스 데스크에서 대리 수령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급명령 등기는 채무자가 직접 수령해야 하나요? 간혹, 집에서 가족이 수령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공유오피스 데스크에서 지급명령 등기 대리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가족관계만 수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