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조언 요청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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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조언 요청

아는 지인이 4월 즈음, 가 개통 사기를 당해 핸드폰 비용이 과하게 청구되었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 개통 사기를 진행한 대리점 측이 타격을 받는다 하여 돈을 납부할 능력에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모든 계좌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계좌가 동결이 되어 밀린 핸드폰 요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어 저를 비롯한 몇 명에게 돈을 빌려 납부한 상황이며 계좌 정지가 풀린 후에 빌린 돈들을 전부 갚기로 하였습니다. 저에게 처음 빌린 날짜는 6월 10일이며 저에게 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렸다며 다음날 바로 갚았었습니다. 그러다 6월 23 아직 납부할 핸드폰 비용이 남아 저에게 70 만원을 빌리며 7월 4일까지 100만원으로 갚기로 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작성한 차용증과 주민등록증 사진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입금 사진도 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추가로 돈을 여러 차례 빌려 9월 7일 현재 252만원을 저에게 빌려간 상태입니다. 현재 계좌 정지가 2달 넘게 풀리지 않았고 돈을 갚기로 한 날짜도 2달이 넘은 상황입니다. 계좌 정지가 거의 다 풀려간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재차 말을 하지만 실제로 통장이 정지가 당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증거를 보여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민사 형사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고소 죄목을 무엇으로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원금 252만원에 이자를 포함하여 550으로 갚기로 하였는데 고소를 진행할 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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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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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짓으로 대여했다면 사기입니다. 2. 사기피해금은 본인이 송금한 252만원 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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